2026년 6월 17일 (3)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1.24% 상승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1.24% 상승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공시
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가능

승인 2026-04-29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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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경산시청 제공
경산시는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경산시 관내 15만3323필지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재명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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