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경산시 관내 15만3323필지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재명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