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1심보다 4개월 증가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1심보다 4개월 증가

승인 2026-04-27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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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년 2개월)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2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샤넬 가방 구매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양형 배경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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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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