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李대통령 만난 민주노총…비정규직 고용·임금 문제, AI 대응 촉구

李대통령 만난 민주노총…비정규직 고용·임금 문제, AI 대응 촉구

민주노총, △AI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언급

승인 2026-04-10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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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만나 노동계 고용·임금 문제,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에 대해 “전국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상 아주 좋지만, 현실에서는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로 딱 잘라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하지 않는다”며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11개월 계약하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 훨씬 더 적게 임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단속·관리 참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렵다”며 “노동계도 단속과 사전 관리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일부 비용 지원, 감시원 충원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소규모 산업 현장 문제는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노조법 통과로 강화된 단체교섭권 행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 약자적 위치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교섭해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아직 방바닥에서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며 분명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신속 해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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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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