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9월 26일 한기호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이 지난 17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통과,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 중 3개 과제가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목적이 해소되고, 나머지 37개 과제 중 29개가 반영돼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에너지 육성,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특별자치도 자치권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연구개발기업의 연구개발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권한의 도지사 위임 및 산업자원 활용 촉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하지만 37개 과제 중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영주자격,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등 강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8개 과제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 특례를 포함해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추운 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와 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우 후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특례를 바탕으로 세밀한 전략을 짜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실질적 예산과 투자를 끌어오는 실행력이다"라며 "3차 개정안 통과로 얻은 특례를 꼼꼼하게 엮어 강원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