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김문수, 가처분 재판 참석…“선출 취소 납득 안돼 재판부에 판단 요청”

김문수, 가처분 재판 참석…“선출 취소 납득 안돼 재판부에 판단 요청”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
법원, 오후 8시까지 양측 의견서 제출받은 뒤 심리 이어갈 예정

승인 2025-05-10 19:31:44 수정 2025-05-10 1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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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선출 취소를 공고한 것이 납득되지 않아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사망이나 사퇴 등 뚜렷한 하자 없이 취소한 사례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의 발언 취지로 봤을 땐 전날까진 정당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관여를 안 하려 했는데 오늘 보니 정도가 지나친 거 같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다”며 “결과가 잘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새벽 3~4시에 (새 대선 후보 선출을) 공고했다”며 “그것에 대해 채권자 측인 김 후보가 알고 있지 못했다. 당에서도 김 후보에게 알려주거나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헌 제71조 1항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할 때 당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당시 한 후보가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그 부분을 관심 갖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날 오후 8시까지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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