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온 검찰은 제동이 걸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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