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호처는 3일 공지를 통해 “의무복무 병사들인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경호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 등과 5시간이 넘도록 대치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