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기 차단

승인 2026-07-09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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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한 이후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8개 시·구·군의 동·리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됐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부터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이상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면서 투기성 거래는 엄격히 관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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