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130조원 체납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130조원 체납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558만 명 대상…전국 133개 세무서서 6개월간 현장 확인
생계곤란 체납자는 복지 연계, 고의 체납자는 추적조사…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기반 마련…국가재정 혁신·조세정의 강화 기대

승인 2026-07-08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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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관리단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관리단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약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와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이날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 6개월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다. 관리 대상 체납액은 약 130조원 규모다.

실태확인원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은 전화 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한 뒤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경제 여건 등을 확인한다. 단순한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라 추진됐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징수·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외수입 규모는 2020년 193조2000억원에서 2024년 257조8000억원으로 증가해 정부 총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19조1000억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체납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외수입 징수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확인은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 체납부터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채용된 실태확인원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현장 실무교육을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5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태확인 결과는 앞으로 체납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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