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쓰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세워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한 점도 핵심이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 관리까지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