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 (0)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속도 내나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속도 내나

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가결… 버스 무임승차 법적 근거 마련
지하철 적자 해소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분수령 주목
오세훈 시장, 대한노인회와 공감대 형성… 향후 예산 및 재원 조달이 관건

승인 2026-06-24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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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버스 요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버스비 지원 대상과 규모는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철에 국한됐던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대해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은 서울시장이 정하게 된다.

고령층 버스비 지원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시작해 매년 1세씩 연령을 낮춰 2028년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로 보고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공사의 공익서비스 손실(8167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488억 원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으로 인식하는 평균 연령이 71.6세로 나타나는 등 기준 연령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책 결정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시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및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버스 교통비 100%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조만간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 향후 5년간 총 5788억 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나 월 15회 미만 이용 등 선별적 조건을 적용하면 비용은 감소할 수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병행될 경우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현행 법령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는 버스비 지원 내용만 담겼으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만큼 속도 조절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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