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 확정된 사례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두 회사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일부 협력업체에 약정되지 않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발주부터 납품까지 소요 기간)을 상품별 부속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판촉행사 진행 시 협력업체와 사전에 판촉비 분담비율을 협의한 뒤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의 판촉비 부담 한도는 최대 50%로 제한된다.
아울러 양사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부당한 단가 인하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생산·납품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 4억5000만원, 우수 협력업체 지원 1억원, 해외 판로 개척 및 역량 강화 지원 4억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 수준의 약 3~5배에 해당하며, 단가 인하와 관련된 지원금 규모도 전체 단가 인하 금액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제재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개선책”이라며 “PB상품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협력업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