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