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29일부터 7월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 중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률 12%가 적용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 신청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올해 12월부터 취급 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오는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