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배우자 B씨를 지난 26일 고발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D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및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1명과 이를 받은 자원봉사자 4명 등 총 5명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제3자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