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건·7명 고발…“금품선거 강력 대응”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건·7명 고발…“금품선거 강력 대응”

승인 2026-05-27 13:37:43 수정 2026-05-27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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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배우자 B씨를 지난 26일 고발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D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및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1명과 이를 받은 자원봉사자 4명 등 총 5명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제3자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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