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감사원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 3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 토지 특혜와 감정평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실제 취득가격도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의 경우 다색 도장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위배되고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강재 도색 색상에 대한 단색 의무 규정이 없고 사업비 대부분이 구조물 유지관리와 방청 처리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공사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으며 특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행정적 투명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반복적인 공익감사 청구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남아 있는 감사원 검토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