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형(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였던 박·최·이 전 대대장 등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지시와 ‘가슴 장화’ 확보 지시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진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현장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위험이 증대됐고, 수중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예방용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또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 등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