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의 잘못으로만 따지기보다 군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이 아닌 군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1차 서류제출과 심사비를 납부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아 후보 등록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또, 후보 등록비 납부 안내를 2월 6일, 9일, 12일 세 차례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됐으나, 당시 어머님의 사고 등 긴박한 상황이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가 13일 확인 즉시 도당에 사유서를 했지만, 2월 19일 최종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제대 문자 확인을 못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후보의 자격이 단 세 차례 문자 안내만으로 결정된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4년간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조례 등 15건을 대표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