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 대가 1억’ 배임수·증재 적용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 대가 1억’ 배임수·증재 적용

승인 2026-02-05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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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경찰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 경찰은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은 판례상 국가의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경찰은 법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명확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 최종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간 1억원이 ‘공천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보좌진(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고, 이후 일정 시점에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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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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