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

승인 2026-01-04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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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급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18일 A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A검사는 지난해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5년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대검찰청은 A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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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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