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승인 2025-11-04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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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뭔 및 법인택시 관계자들이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영업 구역 외 지역에서 승객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를 비롯해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을 위해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를 동원하고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8개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 불법행위 1313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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