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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기피 신청에 멈춘 재판…특검 “다른 내란 기일 지정해달라”

김용현 기피 신청에 멈춘 재판…특검 “다른 내란 기일 지정해달라”

박억수 내란특검보 “명백한 지연 의도”
윤석열, 10차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으로 진행

승인 2025-09-19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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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억수 특검보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공판에서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전부 기피신청을 해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중단으로 인해 비게 된 날짜에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공판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이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으로 그의 재판은 일단 중단됐다. 형사소송법 22조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항고할 수 있어, 당분간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리는 멈출 가능성이 높다. 기피 신청이 인용돼 재판부가 바뀔 경우에도 사건 인계와 일정 재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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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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