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구리시, 제6호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리시, 제6호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승인 2025-09-01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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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회의.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지난 7월 상업·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과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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