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임현택 회장 고소 변호사비 의협 회비 지원 논란…“마땅한 일”

임현택 회장 고소 변호사비 의협 회비 지원 논란…“마땅한 일”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해
“대외적으로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

승인 2024-08-05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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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신대현 기자

자생한방병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해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2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임 회장은 회장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 급여화 사업 추진에 이 비서관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이 고발당하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이 사건을 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취임 전 발언에 대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 당선인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임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상임위원회 한 관계자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원 선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 의결된 건”이라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협회 대표가 고발당한 건이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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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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