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총면적은 3만7262.3㎡, 공급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241억원이다. 사업계획서는 오는 12월10일까지 받는다.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3년 이후 변화한 부동산 개발시장 여건을 반영해 공급 조건을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악화한 개발 여건을 반영해 용도계획과 대금 납부 조건 등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주거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도입 기준은 폐지했다.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도 없앴다. DMC 랜드마크 용지 기본 용적률은 1000%이다.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관광숙박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금 납부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서 납부 횟수와 일정, 금액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 특약을 신설했다. 제3자 양도 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기업 역량과 사업성, 개발·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단순한 초고층 건물을 넘어 DMC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적 상징성을 함께 담아낼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업무·문화·관광·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해 도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 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을 서북권 중심을 넘어 서울 미래 경제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