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열고 안동·포항·칠곡 등 3개 신규 특구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일 열린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안동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포항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칠곡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특구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안동은 규제자유특구, 포항과 칠곡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았다.
특히 올해 전국에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3곳 가운데 2곳을 경북이 차지하며 규제혁신 선도지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북은 앞서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2019), 안동 산업용 대마(2020), 김천 스마트그린물류(2021),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2022), 의성 세포배양식품(2022) 등 5개 특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안동 산업용 대마 특구는 기존 CBD 중심의 실증을 넘어 CBG, CBC, 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의약소재 개발과 사업화에 나선다,
‘칸나비노이드’는 영양분과 건강효능을 가진 식이치료 식물로써 햄프(대마)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296억 원이 투입되며, 의료용 대마 원료의약품 생산과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구축,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재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Seed-to-Sale’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용 대마 산업의 안전성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이 칸나비노이드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된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마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마관리법이 개정돼 진정한 규제자유특구가 된다면 수많은 기업이 안동을 찾고, 안동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반 배터리 안전성 검증과 인증체계 구축, 국제표준 마련,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된다.
경북도는 친환경 선박 시장이 오는 2030년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페로제도 등 전기추진선박 선도국과 협력해 국제 실증을 진행하고 글로벌 인증 기반도 확보할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역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칠곡 특구에서는 최고 시속 40㎞ 이하 저속전기차(LSV)를 기반으로 관광·레저·물류·산업용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모듈형 차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7억 원이 투입되며, 표준 플랫폼 기반의 다품종 맞춤형 차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실증과 함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외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500)에 맞는 기술 검증과 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클렘슨대학교 국제자동차연구센터(CU-ICAR)와 공동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 규제자유특구는 저속전기차(LSV·Low Speed Vehicle)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서 “차량의 핵심 플랫폼을 개발하고, 용도에 맞게 맞춤형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특구 추가 지정을 계기로 바이오와 친환경 선박,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대전환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는 과학기술 시대”라면서 “과학기술을 얼마나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정된 3개 특구를 기반으로 기업이 연구·실증한 기술을 세계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규제 혁신과 투자 지원을 통해 경북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과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일정 구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법·제도상의 규제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 특구 내에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