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6월 가계대출 8.3조↑…“사내대출, 기업 자율 관리 기대”

6월 가계대출 8.3조↑…“사내대출, 기업 자율 관리 기대”

승인 2026-07-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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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늘었다. 전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진정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거래량 증가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주문하면서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도 당부했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9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 늘어 전월 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3조2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커진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8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둔화된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늘었다. 전월 6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성대출 증가폭이 각각 2조9000억원, 1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대출이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줬다.

“주담대 2~3개월 더 봐야, 빚투 경고에 사내대출 관리 당부”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의 경우 손실 발생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내대출에 대한 기업들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 관련 사내대출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차주의 상환 눙력을 고려해 공적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액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두나무 등 일부 기업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내 대출과 관련해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마음 같아선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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