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진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450억원 융자 지원…이자 최대 3.5% 보전

진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450억원 융자 지원…이자 최대 3.5% 보전

승인 2026-07-06 17:07:57 수정 2026-07-07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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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4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섰다. 융자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36개 기업에 총 471억원의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중동 사태 대응 특별자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4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원, 2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 피해기업은 최대 1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차액도 시가 일부 보전한다.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과 재해 피해기업은 연 3.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제조 전업률 30% 이상)를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직접 수출기업과 바이오·실크 등 지역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전략산업 관련 기업, 우수기업인 및 모범 장수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연 3.5%의 이자 차액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중동 지역 수출 실적이 있거나 비교 시점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부가율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직접 수출입 실적이 총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융자 한도의 최대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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