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누적 2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마감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 대상이다.
가입 신청이 종료되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개별 안내되며, 심사 통과 신청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계좌 개설 후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은행 금리 외에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납입액에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이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0.2%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