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23년 종부세 개편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과세 대상이 축소됐고 세율도 인하됐으며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객관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고정적으로 몇억원으로 정하기보다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제 혜택 축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토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구간을 신설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과 건물을 구분해 토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보유세를 집중적으로 많이 걷어야 한다”며 “세수 확보와 투기 억제 측면을 고려할 때 양도세를 크게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해 다주택자는 중과하고 1주택자는 보호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한강 벨트에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과 비교적 저가 주택을 수도권에 3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과연 맞느냐”며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면서 조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5년을 버티는 것도 어렵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정권 교체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조세와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