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르신 효도우대권은 시는 지난 2011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할인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1인당 10매(1매 4000원)를 지급한다.
수령은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읍‧면‧동별로 지급 대상자에 따라 배부 날짜와 배부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