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3)
아동학대 무혐의 사건에 행정 과태료 처분…한국교총 ‘발끈’

아동학대 무혐의 사건에 행정 과태료 처분…한국교총 ‘발끈’

양산시, 민원 접수 이틀 뒤 신고 즉각신고 의무 위반
교총 “즉각신고 기계적 해석, 교원 교육활동 위축”

승인 2026-06-30 15:02:07 수정 2026-07-01 0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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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3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정윤 기자
한국교총이 3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정윤 기자
양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해당 학교 교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해당 학교 교감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교원단체들이 발끈했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적, 기계적 처분이라고 밝히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8일 양산시 한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실 내에서 유튜브 여성 속옷 광고 영상을 시청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한 학생이 영상 중 음란한 장면이 있다고 학부모에게 전달한 뒤 학부모가 학교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는 민원 신고 이틀 뒤인 10일 배움터지킴이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했다. 학부모는 또 교감을 아동학대 지연신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정서학대 혐의로 신고 했다. 이들 배움터지킴이와, 교감, 담임교사는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틀만에 신고를 완료한 학교의 정당한 절차를 지연 신고로 몰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즉각 신고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원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학습권 침해로 돌아간다”며 “모호하고 광범위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혐이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섭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실행된다면 학교는 사실확인도 못한 채 무분별한 신고에 내몰릴 것이다”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는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게 될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와 교육 공동체 붕괴로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 아동보육과 담당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에서 의무위반 사실이 통보되어 절차에 따라 검토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양산=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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