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중노위, CJ대한통운·현대제철 교섭 재심 모두 기각…사용자성 인정 확대 기조 유지

중노위, CJ대한통운·현대제철 교섭 재심 모두 기각…사용자성 인정 확대 기조 유지

승인 2026-06-24 20:57:05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CJ대한통운 배송 차량.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배송 차량.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과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24일 중노위는 재심 판정회의를 열고 ‘CJ대한통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사건’과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 모두 초심 결정과 같이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한 건으로, 초심에선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측이 이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이날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건에 대해서도 초심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 내 복수의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사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 및 하청노조 교섭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산업계는 원청의 교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프로필 사진
김재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부 김재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