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웨이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다음 공정을 위해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6.5% 대신 기본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품목분류에서 단순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연관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의류 품목분류 기준도 정리했다.

위원회는 실제 여밈 구조는 없지만 남아용 바지의 앞트임 형태를 박음질로 표현한 아동용 바지의 분류를 심의했다.
해당 제품은 남아용 긴바지와 여아용 긴바지 가운데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실제 여밈이 없고 남아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의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닌 실제 구조와 국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질소발생기, 창꼴뚜기, 녹차향료, 심장 전기생리 검사에 사용하는 매핑 카테터, 피크닉매트, 실리콘 브라 등 11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