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태백 함백산 일대에서 약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40년생 마가목 수십 그루가 베어진 채 껍질을 벗겨 놓았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마가목 벌채 및 수피 반출 사건과 관련된 피해 지역 주변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합동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유형별·시기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