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함안군수 선거, 후보 간 법적 공방 격화…차석호 측 정금효 후보 고발

함안군수 선거, 후보 간 법적 공방 격화…차석호 측 정금효 후보 고발

승인 2026-05-29 08:41:35 수정 2026-06-01 0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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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8일 경남 함안군수 선거가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정 후보 측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 “차 후보가 공무원 재직 당시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기재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 후보 측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확정이나 법원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표현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 측이 기자회견문에서 ‘군정 공백’, ‘재선거라는 최악의 혼란’, ‘함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정책 검증을 넘어 차 후보를 범죄 위험성이 있는 후보로 낙인찍으려는 비방 목적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 측은 거리 현수막도 문제 삼았다. 정 후보 측이 함안지역 10개 읍면에 게시한 현수막 20여 장에 ‘불법 입당 권유 의혹’, ‘경찰조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차 후보 측은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사 협조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게시한 것은 유권자에게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차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의 기자회견문과 현수막 내용, 관련 언론보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켜내겠다”며 “남은 선거 기간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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