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알테오젠, 플랫폼 제조특허 보호…“할로자임 특허무효심판 기각”

알테오젠, 플랫폼 제조특허 보호…“할로자임 특허무효심판 기각”

美 특허청, 합리적 승소 가능성 부족 판단
“ALT-B4 안정적으로 공급”

승인 2026-05-18 09:14:26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제공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제공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할로자임이 제기한 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PR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제1222만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에 대해 할로자임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절차다. 양사는 정맥주사(IV)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특허를 두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결정문에서 할로자임이 심판 대상 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장 권한으로 IPR 절차 개시를 기각했다.

IPR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제3자가 공개 문헌이나 기존 특허 등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다툴 수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에게 합리적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본심리를 개시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이 자사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의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알테오젠은 미국 내 법률대리인과 외부 전문기관, 미국 로펌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특허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ALT-B4 관련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알테오젠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ALT-B4는 IV 제형의 바이오의약품을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이번 미국 특허청 결정에 만족한다”며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당사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LT-B4 관련 특허 전략과 권리 보호 체계가 기술적·법률적 관점에서 구축돼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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