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최보윤 “정원오 ‘경찰 폭행’ 전과자…즉각 후보 사퇴해야”

최보윤 “정원오 ‘경찰 폭행’ 전과자…즉각 후보 사퇴해야”

“서울 시민 생명·안전 못 맡겨…민주당, 공천 석고대죄해야”

승인 2026-05-12 11:54:30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부각시키며 서울시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과거 행적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복 입은 공직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과자가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과 경찰력을 지휘하는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서울 시민이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의 폭행 전과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1995년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치적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정당한 법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삶의 한 부분’, ‘미숙함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유린당한 법치는 반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을 삶으로 포장하는 정 후보의 태도는 그의 뒤틀린 인권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 사건이 구속도 없이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이 사건이 권력의 힘으로 무마된 것은 아닌지, 봐주기 수사는 없었는지 서울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은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구차한 변명을 멈추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해 서울 시민께 석고대죄하고, 공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폭력과 반법치주의가 서울의 행정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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