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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2심서 뒤집혔다…징역 1년 8개월→4년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2심서 뒤집혔다…징역 1년 8개월→4년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공동정범 인정…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유지

승인 2026-04-28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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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년 4개월 가중된 결과다.

도이치모터스 ‘무죄→유죄’…“공동정범 인정”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인”이라며 김씨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 매도 과정에서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샤넬백도 단순 선물 아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의 유죄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1심은 3건 중 2건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전부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도 “단순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유지

반면 명태균씨와의 여론조사 조작·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의 중대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계좌를 동원한 조직적 범행에 김씨가 거액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대통령 배우자 책무 저버려”…양형 사유 종합 고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징적 존재임에도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제로 실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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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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