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예비후보는 24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구청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면서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당규가 정한 정족수 요건을 어긴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27조에는 단수 후보를 추천할 때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9명으로 구성된 대구시당 공관위의 경우 최소 6표가 필요하지만 실제 의결은 이 기준에 1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는 것이 류 구청장 측 설명이다.
그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관위가 스스로 정한 당규조차 무시한 채 특정 후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천했다”며 “중구 구민과 당원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규하 예비후보는 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강행된 추천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공천 무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