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0여 년간 유지돼 온 임대 중심 구조가 ‘분양’ 중심으로 전환된다.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부재로 투자 확대에 제약을 받아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조건부 분양 허용 외에도 △디지털 전환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분양 절차 정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와 처분 제한 규정을 도입해 투기 수요 차단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창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분양 허용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입법을 주도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함께 창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