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설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들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소 뒤 매달 50만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원이 넘는 자립정착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대구시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정착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 초기에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을 떠난 뒤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에 맞춰 청소년복지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시설을 떠나는 순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