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투자 귀재’ 신현송, 모친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22억 불렸다

‘투자 귀재’ 신현송, 모친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22억 불렸다

승인 2026-04-14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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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10여 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다.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11년 만에 다시 아들인 신 후보자에게 판 것이다.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A씨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000만원을 모친에게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고,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가족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약 22억원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모친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뒤에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무상 거주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며 “향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증여 여부와 납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매수한 강남 아파트 외에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미국 소재 아파트는 신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MBA 재학 중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38만달러에 취득한 것으로, 지난 8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종로구 오피스텔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국내 오피스텔은 BIS 퇴직을 앞두고 더 잦아질 고국 방문을 대비해 사무실 겸 체류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며 지난달 10일 매물로 내놨다.

이밖에 신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해외 자산 가운데 ETF(상장지수펀드), 영국 국채 등 총 18억9000만원어치를 매각했고, 추가 정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외화자산 처분할 예정이며, 부동산 등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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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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