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18일부터 신청·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이다.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모두 6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배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의 경우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30일에는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금액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 사용되며,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의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등은 제한된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별도 기준도 추가 검토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