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사건 이후 피해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넘기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