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간편식업체 대표 ‘직원 추행’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

간편식업체 대표 ‘직원 추행’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

승인 2026-03-10 14:46:29 수정 2026-05-29 1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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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간편식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 정모(49)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사건 이후 피해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넘기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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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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