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전남 교육공무원노조, 통합 공감‧노동조건 ‘후퇴’는 반대

전남 교육공무원노조, 통합 공감‧노동조건 ‘후퇴’는 반대

‘공무원 권익‧노동조건 후퇴 금지, 기존 단체교섭 승계, 타임오프 총량 보장’ 3대 원칙 요구

승인 2026-02-25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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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일반직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대 원칙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 금지, 기존 전남과 광주의 단체교섭 내용 온전한 승계와 존중,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총량 보장을 제시했다.

노조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통합이 전남‧광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반직공무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함께 논의됐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보류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당초 발의안보다 27개 조문이 늘어 총 5편 13장, 4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은 반영됐지만, 12건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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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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