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와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서 하면 된다.
함안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