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창녕군-창녕경찰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 체결

창녕군-창녕경찰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 체결

창녕의 치안은 새로워지고, 구도심은 군민 품으로!

승인 2026-02-05 22:02:53 수정 2026-02-06 0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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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경찰서와 ‘창녕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이 조성한 신축 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현대화된 치안 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고 군은 기존 청사 부지를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교환 대상은 군 소유의 창녕읍 말흘리 700-3번지 일원 토지 1만2974㎡와 창녕경찰서 소유의 창녕읍 교상리 28-7번지 일원 토지 5941㎡ 및 건물 2832㎡이다. 양 기관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재산을 등가교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창녕경찰서 이전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창녕경찰서 이전사업 신축부지 확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신축부지 매입, 군 관리계획 결정, 매장유산 시굴 및 발굴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본 계약이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경상남도경찰청의 착공을 통해 창녕경찰서 신축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상엽 창녕경찰서장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이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이번 협약식에 이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산 교환을 넘어 창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경찰서 신축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사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군민들께 되돌려드리고 종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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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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