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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상상 기반한 기소”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상상 기반한 기소”

승인 2026-02-04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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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공모와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보고해야 할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과 이후 정치인 체포 시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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