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태백서 공무원 폭행한 사회단체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태백서 공무원 폭행한 사회단체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반성 없다"…피고인, 항소

승인 2026-01-29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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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강원 태백 지역에서 사회단체장으로 활동해 온 60대 남성이 시청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태백시 한 센터에서 누수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던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과장급 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시설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누수와 배관 교체 문제를 두고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영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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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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